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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과제가 없으면 교수님의 인건비 풀링 계좌 사용 불가하나요?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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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거국 재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인건비 관련하여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작년에 연구실에서 과제가 끊겨 교수님의 인건비 풀링 계좌에서 약 1년 동안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산단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원래 규정으로는 과제가 없으면 인건비 풀링 계좌를 이용할 수 없고,
그럼에도 풀링 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과제 준비 및 신청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산단 측에서도 결재할 때 제대로 확인을
못 하여 지금까지 과제가 없는데도 인건비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단측에서는 감사 때 걸리면 뱉을 수도 있으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건비 받은 기간에 대한 과제들 직접 찾아서 연구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라는 입장인데, 원래 과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학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 풀링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19년도 질문 답변이긴 한데, 한국연구재단에도 질문답변이 있어서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nrf.re.kr/biz/question/qna/view?menu_no=47&page=1&nts_no=120051&search_biz_type=0&search_type=NTS_REG_MBR_NAME&search_keyword=%EC%A1%B0%EC%9D%B4%EC%8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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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3.08.09

되는걸로 아는데 산단이 보통 규정 깐깐하게 해석하죠.
이전에 수행했던 과제 관리기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산단에 전달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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