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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지 10년 후 해외 취직 - 한국 교수님 선물 시 김영란법?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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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졸업하고 해외 나온지 어언 10년이 넘어 오랜만에 지도교수님이랑 추천서 써주신 교수님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 가는게 예의일 것 같아 준비하려 하는데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제 전공 분야에 줄곧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출국한지라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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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산만한 마르틴 하이데거*

2023.06.21

해외 회사 다니시는 거면 김영란법에 해당사항 전혀 없습니다.

2023.06.21

직무관련성 없으면 상관 ㄴㄴ임

2023.06.21

해외에서 교수직에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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