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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한 야간잔류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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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과정하고있는 아무개입니다.
학교총장이 이번 이태원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학교 전체에 대해 22시 이후 야간잔류를 금지했습니다. 예술쪽 학과는 당장 졸업전시회 준비때문에 발등에 불떨어져서 항의하고 있는데 들은척도 안해주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할건많은데 22시만 되면 쫓겨나니 마음만 답답한 상태입니다

물론 완전 금지는 아니고, 관련 부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간잔류신청서를 공문으로 작성해서 대학원에 올리면 대학원에서 안전팀으로, 그리고 총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지도교수가 입회한 상태에서만 그날 잔류가 가능합니다. 경비랑 안전팀에서는 밤에 점검나오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술먹고 노는것도 아니고, 잠깐 졸면 터지고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것도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아닌데 말이죠.
학교 그룹웨어 아이디도 없어서 공문도 못써서 각 연구실별로 문서 만들어서 누구 한명이 취합해서 서명받아서 과사가서 공문올려달라고 부탁해서 공문 올려서 승인 받으면, 그날 잔류가 승인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ㅋㅋ....
공문 마지막에 붙임 서류 뒤에 "끝." 안썻다고 서류 반려당하고 ㅋㅋㅋㅋ

몇시까지 작업할 지도 모르는데 각 연구실 지도교수가 입회해야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 마음이 답답해서 글좀 끄적여봤습니다 쓰고 보니까 말에 두서가 없네요

아침 일찍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12시에 나와서 2~3시쯤 들어가는게 일이 잘되는데 그냥 숙이고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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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IF : 5

2022.11.15

출장을 갔던 7~8년 전에 유럽의 모 대학으로 잠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제도이고, 저는 당시에 안전 우선인 그 제도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2인 이상 안 남아있으면 혼자선 맘대로 야근 금지이기도 해요.

2022.11.15

이런 이야기는 9시나와서 해보고 말씀하셔야 될거같네요, '개인의 일이 잘되는 시간'을 맞춰주기엔 그것에 따라 사회적인 다른 비용 발생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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