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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과제에서 연구수당항목

2022.09.18

6

2399

이 항목은 교수님이 가져게되는 돈인가요??

다른 항목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던데 수당은 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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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IF : 5

2022.09.18

Yes
제가 나온 학과는 그 안에서 논문 인센티브 요율 정해서 학생들한테 성과에 따라 일부 나눠주는게 보통이었어요

2022.09.18

과책이 70%이상 받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여 연구원에게 분배합니다.

2022.09.18

교수가 70% 가져가고 나머지는 참여연구원에게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합리해 보이겠지만, 교수들 입장에선 학생들처럼 인건비를 받을수가 없어서 연구수당이 받을수 있는 유일한 돈입니다.

학생인건비가 2천이고, 교수 내부인건비(미지급)를 1천으로 잡으면 연구수당이 600 잡힙니다. 그 중 420가져갈테구요. 그러면 과제 전체에서 학생몫은 2180, 교수몫은 420입니다.

교수몫 420에서 더 적게 가져가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연구수당 학생 더 달라는게 그 말입니다.) 좋은 말씀 못들으실테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과제 기여가 크다 생각하시면 학생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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