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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해외장기파견은 불가능해진건가요?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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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모 대학과 제가 소속된 국내 대학이 같이 진행하는 데이타분석 분야 관련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제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연구가 어느정도 깊어지다보니

연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측에서 저에게 반년정도 미국으로 건너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겠냐라고 제의가 온 상태입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병역지정업체장이신 대학장님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고,

미국 대학측에서도 해당 대학의 Dean 레벨에서 동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병무청에 문의해보니, 병무청 담당 직원분께서는, "무조건 기관의 장, 그러니까 대학의 "총장" 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무조건 안된다라는 식으로 답변해주시더라구요.

미국에서 대학의 총장님의 직인을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복무가이드라인상에는 양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범위에서는 해외파견을 심사 후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충족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해외로 길게 파견을 나가는건 아예 불가능하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던 다른분들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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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2022.09.14

계약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해당 국외연구기관의
장(연구요원과 국외연구소 직원 등의 개인 간 계약체결은
복무 기간 불인정)

이 항목에서 국외연구기관장의 의미가 뭔지 명확히 하셔야 문제가 해결될듯합니다.
위 내용은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서에 있습니다,,

IF : 5

2022.09.14

딘 허가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이던데... 그래서 복무기간 불인정받는 조건으로 그냥 나갔다오신 분도 주변에 계십니다

2022.09.14

저거 인정받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저도 박사졸업후 전문연 6개월남는데, 해외포닥이랑 기간 겹쳐서 열심히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상대 교수도 약간 난처해하셔서 그냥 포닥날짜를 6개월미루고 정출연 아는박사밑에서 남은6개월 포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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