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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연구생 '4대보험' 및 '알바'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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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석사 입학예정입니다. 현재 4학년으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기를 병행하며 4대보험 가입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상 석사를 입학해도 시간을 틈틈히 내서 알바를 해야합니다... 사장님이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거절하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국가과제를 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때서 4대보험을 내고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랩실과 알바를 병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작년부터 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바뀌어서 단기근로 (알바)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ㅠㅠㅠ. (월급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제가 알바를 하게되면 석사때 4대보험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문제구요...

내년에 알바 해야할것같은데, 그냥 그만두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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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2.05.02

이중취업이네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고 약속 때문에 석사 때도 알바 지속하겠다면 어느 회사나 좋게 생각하진 않겠조. 그리고 근무 관련 기준을 보통 보험으로 축정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2022.05.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FAQ 발췌
Q.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중 아르바이트가 해당되는지?
- 기타 단기근로소득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예를 들어,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 교사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Q.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아르바이트를 증빙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의 서류가 따로 필요한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40조제3항3호의 단기근로 소득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해당 소속기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확인 할 수 있음
※ 다만, 단기 근로소득과 무관한 서류를 과하게 요구해서는 안됨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 109시간 정도돼네요. 주말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한다면 적법한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혁신법이고 나발이고 그걸 최종선택하는건 지도교수님입니다.
말씀하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교수님들께서 싫어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미리 지도교수님께 얘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정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하는 게 맞구요.

2022.05.02

프리랜서로 못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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