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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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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2018년에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안" 최저 금액이 정해지고

상한 금액이 사라졌지만 많은 학교들은 기준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양대는

학부생 -월 100만원
석사 - 월 180만원
박사 - 월 250만원

으로 개정안이 적용됐어도 그대로이고

유일하게 연세대만

학부생 - 월 120만원
석사 - 월 220만원
박사 - 월 300만원

(출처 : https://research.yonsei.ac.kr/research/rule.do?mode=view&articleNo=10566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왜 물가가 오르고 최저시급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도 학교들은 인건비 기준을 바꾸지 않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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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개

2022.04.25

이게 비공먹을만한 글인가요?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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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정보가 틀렸습니다. 고려대는 110,210,290 이에요. 참고로 상한 기준은 각 학교 산단이 정합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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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카이스트도 올랐어요
비공먹은 건 팩트체크 안 하고 특정 학교 올려치기한다고 느껴서 그럴수도 있음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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