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졸업후 지도교수님께 선물

2021.12.09

4

8448

안녕하세요.


박사 5년동안 한번도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인품이 좋으신 교수님이라 김영란 법이 생기기 전에도 선물을 받지 않으시긴 했습니다.


이제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좋은 지도교수님을 만났기에 졸업후 랩실에 남아서 포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졸업 후 선물을 드리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졸업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수 있지만,
포닥으로 남아있는경우 이걸 지도교수님과 학생 관계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감사한마음에 선물 드리고싶어도 드릴수없어서 안타깝네요 ㅠㅠ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 4개

2021.12.09

포닥을 계속 하면 직무상 관리감독관계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졸업하고 완전히 나가셔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선물가액은 5만원 (농수산물은 1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댓글 2개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다정한 그레이스 호퍼*

2021.12.09

양쪽 다 모범적이네요~^^

댓글쓰기

게시판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