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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주말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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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BK21 참여 연구실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말 알바(입시학원강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BK21 규정상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험자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 '생계형'의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규정집에는 그냥 '생계형'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소득 분위나 가구 소득 같은 증빙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사업단이나 한국연구재단에 소명서와 증빙자료(알바계약서)만 제출하면 통과되는 수준인가요?

2. 3.3% 원천징수(사업소득) 처리하면 문제없을까요? BK21 지침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무조건 참여 제한(탈락)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잡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업단에서 필터링할 때 3.3% 신고 내역도 걸리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실제 주말 알바를 하면서 소명해 보셨거나, 사업단 행정 선생님께 확답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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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6.06.22

저 규정은 '생계형' 보다는 '단시간'이 더 핵심 키워드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BK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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