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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개인사업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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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yk자교 석사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퇴직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집안에 남는 토지위에 패널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거라 관리업체에 돈만 주면 신경 쓸게 그렇게 많진 않고 있더라도 부모님께서 하신다 하여, 저에게 토지 절반을 주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며 돈 모으는데 쓰라고 하십니다(관리는 서두에서 말했 듯 부모님께서 하십니다)

이 경우 대학원에서 인건비를 못받을까요?? 제 개인사업으로 버는 수익이 대학원 인건비의 5배 이상인 것으로 예상돼 안받아도 되나 뭔가 이런 사업자로 한다는 걸 지도교수님이나 다른 랩실 선배님들께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전 자교 석사후 미국 유학을 꼭 가고 싶어서 이것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선배님들께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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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6.01.18

사대보험 여부와 관련이 있는걸로 압니다. 여기 물어보지 마시고 gpt한테 학교 산단, 과제 정부부처 등 어디다 물어보는게 맞는지 물어보고 거기다 물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대댓글 1개

2026.01.18

감사합니다 선배님 좋은 주말 되세요!!

2026.01.18

미국 유학 생각 중이시고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을 계획이시면 절대 하지 마십쇼… 세금 문제 엄청 꼬입니다

대댓글 1개

2026.01.18

그리고 보통 미국대학 박사과정 연구조교나 수업조교 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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