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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가 인기가 없긴 하지
포항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25 -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보통 3년차 들어서면 정신 없이 휘리릭 하다가 5.5년 지나갔습니다. 저는 유치~학부까지 찐 서울이구요... P에서 생활하며... 제 인생에 이렇게 찐하게, 재미있게, 좋은 사람들과 지낼 시간이 앞으로 있을까 싶습니다. 통합 마친지 2년이 되어 가네요.. 즐기셔욧~!
포항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14 - 문과임? 취업알선을 왜 함...교수는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강의도 해야하고 연구도 해야하고 영업도 뛰라는건가
여기 애들은 교수를 뭐로 생각하는 거지
학부생 입장에서의 좋은교수
13 - 교수님 이름 빼고 제출해보세요 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궁금하네요
교수님 한게없는데 공동연구 저자로 들어가는게 싫어요
16 - 그 돈이 그게 과제에서 나오는 연구비에요;; 기업 용역과제가 적은거 겠죠. 교수 사비로 돈 주는 줄아나
과제 있는 랩 vs 과제 거의 없는 랩
9 - 연구실 활용 비용, 실험실 공간 활용 비용, 연구비 통해 받은 인건비 다 토해내시면 교수님 이름 빼고 진행하세요.
그 논문이 작성되기까지 장비활용, 공간활용, 인건비는 공짜로 나오는줄 아시는건 아니죠? 그런 mz는 아닐거라 믿어요^^
교수님 한게없는데 공동연구 저자로 들어가는게 싫어요
23 - 그 연구를 어디서 하고 왜 그 연구를 본인이 하게 되었을까?
본인이 그 연구실 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냥 집에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연구하자고 했을까?
그 실험은 집에서 할수있나?
정말 한심한 학생들 많다.
이재용 최태원이 반도체 발전에 기여한거 없고 다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는거랑 같은
교수님 한게없는데 공동연구 저자로 들어가는게 싫어요
10 - 판을 깔아준 사람의 무게를 모른 채, "내가 벽돌 다 나르고 건물 지었으니 이 건물은 내 것"이라고 우기는 노가다꾼의 시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
교수님 한게없는데 공동연구 저자로 들어가는게 싫어요
20 - 신고가 가능한 건 인건비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는 경우고, 단순히 형평성을 위해 과제 수행이랑 상관 없이 동일한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는 신고 대상도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음.
인건비 장난치는 랩이 되게 많네요
17 - 과제 수행해서 인건비를 더 받는게 왜 형평성에 어긋난거죠 ? 역차별 아닌가요
인건비 장난치는 랩이 되게 많네요
12 - 과제 안하는 사람이 없을만큼 과제 위주의 랩이라면 ? 애초에 산학형 대형랩은 과제 없이 돌아갈 수 없는데 모두가 과제를 참여해도 월급이 동일하면 그건 교수의 심보가 못된거 아님 ?
하꼬랩 교수라 누구한태는 과제 주고 누구한태는 과제 안주는 거였으면 말도 안했지
인건비 장난치는 랩이 되게 많네요
12 - 모두가 과제에 참여하고 모두가 같은 월급 받는게 왜 문제임? 나는 쟤보다 과제에 하나 더 참여하니까 돈 더받아야된다 그런거임?
그러면 참여중인 과제 수로 월급 책정해야 하나? 근데 만약에 어떤 과제는 다른거보다 어렵고 시간 더 써야하는 경우면 어쩌고?
그럼 이제 과제 별로 어려움과 드는 시간 예상해서 가중치 곱해서 더하고? 그럴거면 그걸 무슨 기준으로 하고?
어차피 모두가 만족할 기준이란건 없음. 그럴거면 불법이나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기준 정해서 밀고나가는게 책임자의 자세고.
인건비 장난치는 랩이 되게 많네요
10 - 하아... 그냥 회사가서 돈이나 벌어요. 인건비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급여 받으면서 플젝하고 연구 하는 건데 그것도 불만이면 걍 회사 취업이나 하지 뭔~ 연구를 하겠다고 대학원을 간건지... 글케 불만이면 다른 랩을 가면 되는거 아님??? 이직 모름??? 삼성 다니다 급여 불만이면 SK 가는거 아님??? 삼성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급여 불만 생기면 신고할꺼임??? 참... 답답하네
인건비 장난치는 랩이 되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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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산단 양도/독점 라이선스 관련해서 발명자 수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12.16

최근에 제가 낸 논문(아이디어 포함)을 보고 미국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네 제품에 제 논문 아이디어를 넣고 싶고, 가능하면 독점적 라이선스를 원한다고 합니다. 기술이전(양도) 형태도 가능하구요.
지도교수님은 “우리 기술 보호를 위해 미국 특허부터 내자”는 입장이십니다. 연구실 관례상 발명/지분(?)은 저와 교수님이 50:50 정도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관례상, 특허 비용을 산학협력단(산단)이 부담하는 대신 양도증(권리 양도 서류)을 쓰게 해서 산단이 권리를 가져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정확한 명칭/프로세스는 잘 모릅니다..)
이 경우 발명자인 저는 이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라이선스료/기술이전료 등)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발명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권리자(소유자)”가 되는 게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산단에 양도되면 제가 받을 몫이 없어지는 건지 걱정됩니다.
혹시 산단이 권리를 갖더라도 발명자 보상(수익배분 규정) 같은 걸로 수익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잘 쓰면(예: 발명자 보상/로열티 배분/회사와의 계약 구조) 제가 수익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산단 기술이전, 미국 회사 라이선스, 미국 특허 출원 등) 계시면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확인해야 할 것(규정/계약/절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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