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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조교TA 신청 시 근로자 판단 조건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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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조교TA 자격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조교를 해볼 것을 제안을 받아서 일단은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니 미취업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학기 중순까지는 6개월 미만 기간제 주말 아르바이트(4대보험 필수 가입 계약임)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학교 공지에서 예외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TA 관련으로는 자세한 안내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다른 학과에서 RA에 대해서 올린 건 있어서 살펴보니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또는 휴직자 등), 2)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는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TA에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고, 제가 자격이 될지 조항 해석도 애매합니다.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이 시간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현재 평균 주 28~32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고, 월에 담당 업무 내용이 없는 경우 아예 1~2주 통으로 쉴 때도 있으며, 월 소득은 시급이기 때문에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120~130만원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조항 1번은 해당할지 모호하고(계약 기간 전체나 월로 평균을 내면 넘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 2번은 확실하게 해당하기는 합니다. 사실 총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TA 월급보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더 크기 때문에 생계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하면 3개월 미만(사실상 거의 2개월)밖에 안 남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가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라 강의조교 제안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과 특성상 현직자가 많아 할 사람이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계약 종료나 퇴직(?) 예정 증빙 서류로는 어려울지, 원천징수나 월급 명세서를 통한 근로소득 미달 증빙 등 만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학과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학과에 문의하기 전에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얻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학교는 S대입니다.. 내부 규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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