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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인건비로 10을 주는 랩이 있음?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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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하한액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박사과정 정부 기준액이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지만, 해당 금액은 과제 참여도가 100%일 때에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교수가 참여도를 10%로 정해 월 30만원만 지급해도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월 10만원 미만으로 수급한 학생이 조사대상의 2.7%나 되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학생인건비 하한선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혁신법 시행으로 기존 법령이 전면 폐지된 후 현재는 제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30118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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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2024.09.18

그 학교 산단이 기준을 안잡았나봄
허기진 앨런 튜링*

2024.09.19

하한선 없애자고 개거품 물어서 없앤 게 교수들이야. 혁신법 하면서

2024.09.19

잘 모르지만 이공계 아니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문과 석사생들 수업만 듣는 경우도 있던데

2024.09.19

풀링제 시행 기관이면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이라면 최소가 10%니까 10만원 받는 것은 불가능이죠. 못받으면 모를까..

2024.09.19

석박통합 1-3년차때 0원받으면서 일했는데

2024.09.19

과제가 없으면 그럴수 있지...
과제가 많으면 연구비가 풍족하니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만큼 과제 수행을 많이 해야지~
과제 중에 논문 많이 쓸수있는 과제도 있지만 논문과는 거리가 있는 과제도 많아요.
그런 과제가 많으면 인건비는 잘 받아도 논문을 많이 못써요.

2024.09.19

연구비를 나라에서 동등하게 나눠주면 이론적으로 대학원생들 다 동등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과제 일 많이 하는 학생과
과제 일 거의 안하는 학생은 차등 지급되어야겠죠.
과제 수행은 안하면서 인건비 달라고 하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24.09.19

BK같은 인력양성사업으로 인건비 따로 지원받는데 과제 등록은 해야해서 최소로 지급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2024.09.19

과제가 없으면 인건비 못받는건 이해하는데, 과제 진행할 때, 인건비 항목을 쓰지 않나? 그겅 그거대로 주면 참 좋은데.. 안타까울 따름..

그냥 과제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모두 해결되는데

2024.09.20

지방대는 실제로 있음...ㅋ.. 치외법권같은곳이죠

2024.09.24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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