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단계 BK사업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에 운 좋게 선정이 되어 1년간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해당 기간을 전문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 과정이 쉽지 않네요.. 국외 공동연구 복무인정 심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도 잘 안오구요.. 1년 추가 복무할 각오로 지원하긴 했는데, 막상 기회를 얻고 나니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혹시 선배님들 중에 전문연 복무 중 BK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연구 중이시거나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1년 동안 해외에서 전문연 복무 기간을 인정받으면서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시거나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서류 작성에 대한 꿀팁이나 양식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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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소심한 앨런 튜링*
2024.07.10
그게 되나요? 군복무 대신 전문연 하는 건데 해외 체류 기간동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해외파병도 아니고.
2024.07.10
전문연 중에 해외 출국일 중 복무 인정일이 아마 3개월로 제한되어있을겁니다. 그 이상은 연장복무처리되고요. 제가 전문연때 학회, 3개월 단기파견, 교류 등으로 100일 조금 넘게 해외체류했고요, 보름정도 연장복무 하고 소집해제 되었습니다.
서류는 뭐 내라는거 다 냈어요. 병무청이랑 교내 병무 관련 직원분이 잘 안내해줬습니다.
연수를 할 해외 기관의 기관장이 승인한 서류 받는게 제일 번거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계획서 추천서 해외출국허가 등등.. 그냥 시간 쓰면 되는 일들이고요.
2024.07.10
2024 전문연 길라잡이를 다시 한번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개월까지는 무조건 가능하고 (복무인정)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최대 1년까지 복무인정 형태로 가능합니다.
2024.07.10
2024.07.10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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