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 수도권에서 나고 자라 포스텍과 카이스트 둘 다 있어봤는데, 포스텍이 연구 역량과 시설, 환경은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걸림돌 두 가지 중 하나가 지리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수정예라는 사실입니다.
후자는 단순히 동문이 적어 여기저기 얻어맞는 일이 많아서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전자가 가장 심각한데, 서울에서 멀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KTX역까지 거리도 너무 멀고, 터미널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도 신경질납니다.
하다못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 조차 경기도랑 서울 왔다갔다 하는 것 대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서울과의 심리적 거리는 부산보다 포항이 훨씬 멀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도쿄가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포스텍 잘못이라기 보단 포항시 지자체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지자체 같습니다. 포스텍에 있는 내내 포항시 지자체 혐오에 빠져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포스텍 교직원들이 대학원 진학자들 차를 꼭 사서 오거나 적어도 쏘카 쓸 수 있게 면허 따서 오라고 권장할까요.
지자체가 생각이 있으면 대학가 중심으로 밀도있는 도시를 계획하고, 대중교통으로 오갈 수 있게 해야지 돈쳐먹는 새끼들만 모인 느낌입니다.
포스텍은 포항시 지자체가 할 일 똑바로 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선호도가 훨씬 높을겁니다.
19
- 포항공대 최고 장점은 연구보다 서울살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데 있는 듯
16
- ㄴㄴ 그랬으면 진작 실적 넘사벽인 연구자들이 프레시포닥으로 바로 취업 갔을 것임. 그런 분위기가 아님. 그리고 포닥으로 월급쟁이 회사 연구실 빌려쓰는 입장과 연구실 운용 권한응 갖는 정출연/교수 입장이 같을라고. 돈만 갖고 따지기에는 연구 성취도가 다르죠?
16
-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면 빅테크를 가는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국내라면 다름~ 국내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로 산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지 않고, 초기 급여 부분에서만 더 나은 부분이 있음 (대기업은 급여 상한이 존재). 다만 연구 유연성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자율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기업이 교수나 정출을 압도하기 어려움~
15
- 이논리면 미국 mit 교수들은 빅테크 못가서 학교온 루저들인가요?
연구직이 언제부터 워라밸 가성비 좋은 직종이었다고..
회사가고싶으면 본인이 가세요. 연구 계속하고싶은 선후배들 질투해서 급 나누지 말고
15
대학원 내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처 관행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2024.06.01
12
2271
(핵심 질문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우선 연구하느라 고생하시는 교수 및 학생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가진 공익사업 구상과 관련하여, 현업에 계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1.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원 내 연구비 관리가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의 상황판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학할 때 약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인건비를 받거나 성과보수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인건비로서 계상되고 지급된 돈이 연구실 공금이나 행사비 등으로 유용되는 경우, 심하게는 연구책임자인 교수 자신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경우(이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등이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과거 공대 대학원을 졸업한 적이 있어 학생으로서 경험한 바가 있고, 학부 동기나 대학원 동료 가운데 교수직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분도 꽤 있는터라, 이 주제가 여전히 드물지 않게 문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그닥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학은 워낙 실무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라 연구비 받으며 전업으로 연구하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여하튼 저로서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고, 이제 슬슬 구체화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좀 더 면밀한 이해를 위해
염치불고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2.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물적 또는 인적 제재 가능성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요컨대 동료들과 연구실 내 연구비 불법 유용 및 횡령 배임 불법청탁 등 각종 재산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하는 서비스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비환수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연구비를 환수함에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고, 관련 법령이 비교적 강하게 처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연구비 사적 유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재산상의 제재적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적처벌과 인적보상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고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신고를 하거나, 손해사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과거보다 승소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연구재단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관련 사건을 반복해서 처리하다 보면, 전형적인 수법에 비추어 정형화된 자문 서비스도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사자 입장에서 위법행위 발생 사실에 대한 대처 관행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연구비관련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신고절차를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교내 권익센터, 연구재단,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물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검토라도 해보셨다면 그에 관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졸업하기 전이라면 교수를 신고하는 것은 본인의 졸업이라는 이해관계와 상충하므로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대부분 졸업 이후에 신고하는지 아니면 졸업 전에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후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정부과제와 기업과제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아가, 연구비 외에도 현재의 연구실 운영 세태에 비추어 범죄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요소가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4. 마치며
생각나는 대로 적다보니 두서가 없었네요. 서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네요, 평온한 저녁 보내세요.
5. 덧글
이 글은 개인의 자격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향후 특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이 불편하시거나 내용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우선 연구하느라 고생하시는 교수 및 학생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가진 공익사업 구상과 관련하여, 현업에 계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1.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원 내 연구비 관리가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의 상황판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학할 때 약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인건비를 받거나 성과보수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인건비로서 계상되고 지급된 돈이 연구실 공금이나 행사비 등으로 유용되는 경우, 심하게는 연구책임자인 교수 자신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경우(이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등이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과거 공대 대학원을 졸업한 적이 있어 학생으로서 경험한 바가 있고, 학부 동기나 대학원 동료 가운데 교수직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분도 꽤 있는터라, 이 주제가 여전히 드물지 않게 문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그닥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학은 워낙 실무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라 연구비 받으며 전업으로 연구하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여하튼 저로서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고, 이제 슬슬 구체화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좀 더 면밀한 이해를 위해
염치불고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2.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물적 또는 인적 제재 가능성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요컨대 동료들과 연구실 내 연구비 불법 유용 및 횡령 배임 불법청탁 등 각종 재산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하는 서비스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비환수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연구비를 환수함에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고, 관련 법령이 비교적 강하게 처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연구비 사적 유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재산상의 제재적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적처벌과 인적보상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고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신고를 하거나, 손해사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과거보다 승소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연구재단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관련 사건을 반복해서 처리하다 보면, 전형적인 수법에 비추어 정형화된 자문 서비스도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사자 입장에서 위법행위 발생 사실에 대한 대처 관행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연구비관련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신고절차를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교내 권익센터, 연구재단,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물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검토라도 해보셨다면 그에 관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졸업하기 전이라면 교수를 신고하는 것은 본인의 졸업이라는 이해관계와 상충하므로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대부분 졸업 이후에 신고하는지 아니면 졸업 전에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후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정부과제와 기업과제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아가, 연구비 외에도 현재의 연구실 운영 세태에 비추어 범죄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요소가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4. 마치며
생각나는 대로 적다보니 두서가 없었네요. 서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네요, 평온한 저녁 보내세요.
5. 덧글
이 글은 개인의 자격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향후 특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이 불편하시거나 내용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박사넷의 새로운 거인, 인공지능 김GPT가 추천하는 게시물로 더 멀리 바라보세요.
-
80
66
12848
-
57
26
6799
김GPT
대학원 지원0
1
5013
김GPT
인건비 횡령 교수4
6
6487
-
36
17
4118
김GPT
교수님 연구비 부정 행위 신고9
13
3662
김GPT
대학원생보호법에 의견 제시하는 법5
3
16720
김GPT
타대학 논문 표절을 목격했습니다.8
10
5442
김GPT
대학원 컨택 거절,, 도와주세요1
4
2249
명예의전당
대학원 생활이 힘든 이유들133
31
90779
명예의전당
이사할때 청소시키는 교수 신고해도됨?89
68
47377
-
218
17
24393
아무개랩 게시판에서 핫한 인기글은?
아무개랩 게시판에서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2024.06.01
대댓글 1개
2024.06.01
대댓글 1개
2024.06.01
대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