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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처 관행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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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우선 연구하느라 고생하시는 교수 및 학생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가진 공익사업 구상과 관련하여, 현업에 계신 분들께 여쭙습니다.


1.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원 내 연구비 관리가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의 상황판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학할 때 약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인건비를 받거나 성과보수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인건비로서 계상되고 지급된 돈이 연구실 공금이나 행사비 등으로 유용되는 경우, 심하게는 연구책임자인 교수 자신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경우(이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등이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과거 공대 대학원을 졸업한 적이 있어 학생으로서 경험한 바가 있고, 학부 동기나 대학원 동료 가운데 교수직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분도 꽤 있는터라, 이 주제가 여전히 드물지 않게 문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그닥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학은 워낙 실무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라 연구비 받으며 전업으로 연구하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여하튼 저로서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고, 이제 슬슬 구체화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좀 더 면밀한 이해를 위해
염치불고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2. 연구비 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물적 또는 인적 제재 가능성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요컨대 동료들과 연구실 내 연구비 불법 유용 및 횡령 배임 불법청탁 등 각종 재산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하는 서비스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비환수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연구비를 환수함에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고, 관련 법령이 비교적 강하게 처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연구비 사적 유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재산상의 제재적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인적처벌과 인적보상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고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신고를 하거나, 손해사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과거보다 승소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연구재단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관련 사건을 반복해서 처리하다 보면, 전형적인 수법에 비추어 정형화된 자문 서비스도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사자 입장에서 위법행위 발생 사실에 대한 대처 관행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연구비관련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신고절차를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교내 권익센터, 연구재단,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물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검토라도 해보셨다면 그에 관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졸업하기 전이라면 교수를 신고하는 것은 본인의 졸업이라는 이해관계와 상충하므로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대부분 졸업 이후에 신고하는지 아니면 졸업 전에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후에 관하여도 궁금합니다.

정부과제와 기업과제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아가, 연구비 외에도 현재의 연구실 운영 세태에 비추어 범죄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요소가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4. 마치며

생각나는 대로 적다보니 두서가 없었네요. 서툰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이네요, 평온한 저녁 보내세요.


5. 덧글
이 글은 개인의 자격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향후 특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이 불편하시거나 내용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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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2024.06.01

신고 => 특정 => 관련업계 매장
이거 무서워서 아무도 안함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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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요즘은 신고하면 교수 바로 해임입니다. 연구재단이든 교육부든 어디든 신고하면 바로 감사들어가고 쉽게 발각됩니다.
물론 신고하는 사람은 학계에 남을 생각은 접고 하게 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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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처음 입학 할때 약정" -> 뭐가 약정이라는건지???

인건비 지급 후 회수하면, 바로 해임입니다. 이건 감사가 바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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