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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생 자퇴 후 실업급여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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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연연에서 학연협동 출연연으로 진학중이며
출연연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1년마다 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기 재학 중이며 이번학기 끝나면 자퇴할 예정입니다!

계약이 8월 말에 끝나는데 이럴 경우에 계약만료이고,
학교를 자퇴하니 더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퇴를 해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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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4.03.29

고용보험 담당자가 퇴사사유 코드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달라서 김박사넷 분들도 이건 모를것 같네요.
원칙적으로는 재계약 연장을 본인이 거부한거면 (본문 사례) 실업급여 못타는게 맞지만, 또 예외적으로 계약만료로 그냥 코드입력 해주실수도 있어서요.
본인 학연과정 고용보험 당담자랑 얘기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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