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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자금 대출 관련 질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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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박사 진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할 경우 BK21사업과 중복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BK21에서 어떤 형태로 장학금을 수여하는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대학원에 24년 3월 박사과정 입학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교내의 장학금 또는 BK21사업 관련하여 장학금을 받을 경우
1. 학자금 대출의 취소, 2. 학자금 대출액의 감소, 3. 장학금 수령 불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장학금이 수령 가능할 때, 장학금이 대출액의 변제되는지 또는 온전히 제가 수령이 가능한지 답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로 질문하였고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재단 및 타 기관(교내/외)에서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입니다.

나. 따라서 동일학기에 중복지원이 있는경우 해당학기의 등록금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셔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지원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3. 수혜받은 장학금이 중복지원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자금(등록금)대출로 상환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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