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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신분 연구실 알바 기간 종료 이후 추가 업무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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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졸업하는 평범한 학부생입니다.

2학기 동안 진학하려는 타대 연구실A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자대 연구실B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인건비를 받으며 진행했습니다.

신분은 학부연구생 취급되어(인건비 지급이 이쪽으로 진행해야 더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상황이고, 저도 A로의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바빠질 것 같아 12월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후임자에게 넘기면서 그만두기로 이야기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연구동의서?도 12월까지만으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기능 중에 개발 난이도가 높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연구실B 측으로부터 1월을 넘어서 끝내더라도 이 기능을 완성을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진학하는 연구실A에서의 일도 적지 않은 편이라 부담이 되는데, 이 경우 업무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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