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학생간 폭행, 협박, 모욕 등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5년 안에 고소가 가능하다더군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전과기록 남기는게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변호사를 알고 있는 사람 건너서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폭행은 애초에 형사처벌이고 나머지는 벌금을 내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고소를 하면 교수님도 알게될까요? 바로 혹은 나중에 고소할지 고민입니다.
정 못 참겠으면 바로 고소할건데 어차피 교수님께서 알게되신다면 교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학교 인권위 등에 연락하고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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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당연히 알게 될 거고 사실증명을 위해 증인출석도 하겠죠. 아시겠지만 상대방도 대응할겁니다. 님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상대방도 증거를 가지고 대응할거구요. 이런 익게에 사이버불링 한 것도 전부 갖고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멀쩡하게 사회 생활하는데, 고소 고발까지 가진 않습니다. 님이 지금 그 피해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 계신것이 아니라면 원인제공을 님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법원은 그 부분을 간과하진 않을겁니다.
무고죄 ㅋㅋㅋㅋ 말이 안됩니다. 무고죄 성립은 확실하게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피해사실을 착오로 고소했다고 해도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써, 의도적으로 사법체계를 농락하기 위해서 무고한 자를 고소해야 성립하는 수준입니다. 이미 변호사라는 법조인과 얘기하고 계시니 굳이 말도 안되는 소리에 현혹되는 걸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건 마치... 특정 연구분야의 교수하고 이미 논문에 대한 얘기를 끝냈는데 중학교에 굳이 와서 중학생들한테 가서 또 물어보는 수준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돼서, 그걸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은 모두 변호사와 상담하면 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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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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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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