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고용 계약서에 회사 재직 동안 만들어내는 창작물이나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약이 있더라구요... 만약 퇴사하고 나서 논문이 제출된다면 저자 포함을 주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퇴사하신 상태가 아니니 또 애매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논문에 참여했는데 저자에 포함이 안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대로 있다면, 논문 게재를 막는건 어렵지않을겁니다. 계속 트래킹하면서 에디터오피스에 이의제기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건 단순히 복수고, 나아가서 저자로 포함되서 논문을 가져오는게 목적이라면.. 만약 연구가 진행된 국가 펀딩소스가 있다면 (과기부, 산자부 등) 이곳에 연구부정행위로 신고하는게 가장 타격이 클수있습니다. 징계받으면 앞으로 몇년간 펀딩을 못받을테니까요. 뭐 이걸가지고 저자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게 그나마 싸울수있는 무기가 아닐까 싶구요. 만약 펀딩자체가 회사꺼라면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네요. 법정가야되는데 소모만 더 큰일이 될거같기도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근로계약 내용같은거때문에 더 불리할수도 있을거같구요 ㅜㅠ
아니면 회사가 대기업으로 갈수록 윤리위원회같은게 존재할수도 있을거같기도하네요. 논문이 아니라 특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을 수 있으니 관련 사내 기관이 있다면 좋갰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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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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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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