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만약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 여행으로 간다면 6개월이 최대일까요?
병무청에 전화를 해봐도 기업체가 아닌 대학원생 신분으로 해외 출장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셔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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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0.01.17
그런게 안되서 군대가는거
2020.01.17
병무청이야 잘 모르면 책임소재 지기 싫어서 모른다고 하는거라...본인이 관련서류 읽어보시고 확실히 알아보셔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까싶어 적어보자면
1.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간 친구는 봤는데 1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2. 전문연구요원도 연15일 휴가 있구요, 휴가 내고 가면 됩니다. 복무기업체 장 도장받고 이런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본인 며칠 갔다와봄)
3.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4. 그거야 민간인 신분이니 여권의 유효기간에 달려있죠.
2020.01.17
2020.01.17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