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장학생 질문드립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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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카장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2020년 기준 약 430정도가 부담금이라 들었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사실상 일반 대학에서 등록금처럼 작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충당해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들면 석사 월급이 세후 100이라면, 연 1200에서 등록금 860을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금은 교수님께서 충당해주시니 연 1200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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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1.03.25

원칙적으로 지도교수가 납입해야합니다.
튼튼한 아리스토텔레스*

2021.03.26

연구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른데, 정부과제 많이 하는곳들은 그냥 국장에 비해서 등록금 차액만큼 더 인건비를 줄거에요. 산업과제면 그냥 등록금 납입하는 방법도 가능하기도해서 정확하게는 연구실마다 다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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