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을 처음에 그대로 진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선배들에게서 많은 연구실 내부의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오래있다가 나가는것 보다는 빠르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더.
이경우 교수님께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명목은 등록금을 보태주려고 돈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돌려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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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1.03.29
아니요? 신고해버리세요
2021.03.29
어떤 형태로든 월급 돌려받으면 신고감입니다...
옹졸한 아르키메데스*
2021.03.29
받은 인건비를 과제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사유가 필요하겠지만, 안될 것은 없구요. 교수에게 직접 반납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가정하고 위에 두 댓글은 크게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입학을 가정하고 미리 선심성(?)으로 주는 것인데, 안오게 된다면 억울한 면이 있을겁니다. 서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반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 (e.g. 돈을 다 써버려서..) 교수님께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인간적으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700만원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피곤한 일을 겪을지 모를 수 있습니다.
IF : 2
2021.03.29
그 돈을 돌려주는 통장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건비 풀링 통장으로 반납을 하는 거라면 사유서 쓰고 반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등록금 지원 차원에서 받았던 것인데 입학을 안하게 되어서 반환하는 것이라구요. 근데 다른 사람들 통장이나 교수님 통장으로 반납하게 되는 거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법입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인건비 주실 때 등록금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면 사실상 과제통장이나 인건비 풀링 통장에 반환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교수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의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해두세요, 핸드폰이든 녹음기든 뭐든요. 학부연구생에게 뭘 기대하고 인건비를 주지도 않지만, 줬던 인건비를 반납하라는 것도 1년 치를 미리 700만원을 받았다가 8개월 일을 하고 4월 치를 반납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아니면 일을 했든 안 했든 불법입니다. 취업할 목적으로 기업 이런 곳으로 갈거고 앞으로 학계 쪽으로 갈 거 아니라면 그냥 죄송하다, 인건비인줄 알고 다 썼다, 라고라도 먼저 이야기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까놓고 말해서 연구재단에 관련 내용 제보하거나 기자들한테 뿌리고, 인권위 이런데 올리면 교수님도 옷 벗어야 하니까 좋게 합의하세요.
2021.03.29
현직 교수입니다. 돌려주면 불법입니다.
IF : 5
2021.03.29
이래서 계약서가 필요한겨... 거기서 빨리 나가기 잘했네요
온화한 프랜시스 크릭*
2021.03.30
저희 연구실은 원글과 같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 기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들어올때부터 미리 서로 약속하고요.
2021.03.30
연구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일단 학부생 입장에서 개인 과제도 아닐테고 교수 개인 과제인데 학부생에게 인건비 명목(다른 것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으로 나간것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과제비 반환은 보통 여러 이유로 과제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연구비를 재단에 반환하는것이지 진행중인 연구과제에서 학생에게 반환 요구 못합니다.
혹시 모르면 앞으로 대화내용 녹음하세요. 그리고 혹시 교수 개인에게 달라고 하거나 혹은 랩비 명목으로 반환하라고하면 징계사유입니다. 연구재단에서 가장 엄격하게 체크하는 횡령에 속하기때문에 교수가 굉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암튼 그 교수랑 앞으로 볼 일 없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2021.04.01
공부를 하더라도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연구한건 맞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연구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연구활동을 이유로 인건비를 받으신거고요. 규정상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하면 인건비 관리규정상 지도교수가 인건비를 편취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교수가 처벌 대상이고요.
2021.03.29
2021.03.29
2021.03.29
2021.03.29
2021.03.29
2021.03.29
2021.03.30
2021.03.30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