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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의 조건과 석사후연구원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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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과 향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준 이하의 질문이라면 미리 죄송합니다.)

1. 포닥이라함은 박사 졸업 후 대학 연구실이나 정출연 등에서 연구를 하며 독립적인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실적을 쌓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임용이나 정출연, 기업 등에 이력서를 낼 때도 포닥 경력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문서들(이력서 포함)에 'XX연구소'에서 포닥을 했다고 기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XX연구소'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든지... 만약 'XX연구소' 사정이나 연구자 개인사정으로 공식적인 채널로 급여를 이체 받지 안았더라도 'XX연구소'의 책임자(ex. 교수님)가 포닥을 했다는 증빙서류만 작성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2. 간혹 연구원들의 경력은 보면 박사후연구원 외에도 '석사후연구원'도 경력사항에 넣던데, 석사후연구원 신분으로 성과가 있었다면 적어도 괜찮은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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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IF : 2

2022.06.30

실적여부나 사대보험 무관하게 당연히 이력에 넣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대부분 재직증명서 요구하고 없을경우 경력으로 인정 못받는 곳도 있습니다.

IF : 5

2022.06.30

보통 경력 따질 땐 4대보험보단 경력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를 먼저 보기는 합니다. 물론 이 증명서마저 없다면 경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수보다는 연구소나 학교 학과를 통해 증명서를 받는게 좀더 공신력은 있을겁니다.
전 포닥 경험이 없어 국내포닥분들이 보통 4대보험 가입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요. 일단 4대보험 가입이 안될 이유가 뭔지 임금을 못줄 이유는 뭔지 이 근본 원인이 좀 께름칙하긴 하네요.

2022.06.30

국내 출연연 포닥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계약 반드시 진행하구요. 학교 포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XX연구소' 사정이나 연구자 개인사정으로 공식적인 채널로 급여를 이체 받지 안았더라도 'XX연구소'의 책임자(ex. 교수님)가 포닥을 했다는 증빙서류만 작성"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대보험도 가입안하고 일시키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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