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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수님 이직하면 3/1or9/1 정식 교원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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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행정 처리가 어떤식으로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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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1.01.13

4/1, 10/1, 12/1도 자주 있음. 4/1이나 10/1은 그 때 들어가면 새로 수업을 맡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옮기면서 다른 사정을 들어서 3/1, 9/1은 어렵다고 하면 4/1이나 10/1에 들어가면서 한 학기 수업 안 하면서 셋업을 할 수 있지. 첫학기 수업 면제해 주는 학교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12/1은 연구재단에 신진, 중견 사업을 신청하는게 12월 둘째주 정도인데, 신청해놓고 이직하면 껄끄럽기 때문에 되도록 옮기고 나서 신청하는게 좋아서 12월에 맞춰서 이직 완료하고 바로 신청하려고 12/1에 많이 옮김. 물론 3/1, 9/1이 훨씬 많지.

2021.01.13

ㄱㅅㄱㅅ
Dmitri Mendeleev*

2021.01.13

첫댓님 교수님인가요? 대답 퀄이 ㅎㄷㄷ한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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