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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교수님과 공동연구 중 - 그분이 받은 연구비에 대해 지분이 있을까요?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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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착취 내지 도용>으로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타 대학 조교수님과 공동연구 중인 박사과정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먼저 컨택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그 교수님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써서 공동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답장에서, 자신 또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서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 자신의 대학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비신청을 할 것이라고 메일을 하셨습니다. 학생 입장에선, 아이디어를 자신이 낸 것이니 어느 정도 연구비를 나눠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랩에 있을 시절 본 바로는, 마음만 있다면, 외부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분명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당한 일의 대가로 받아야할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노동력 착취라고 합니다. 정당한 공동연구의 대가로 연구비를 나눠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이디어 착취 아니면 도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박사넷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학생이 그 연구비에 지분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안이 <아이디어 착취 내지 도용>에 해당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시어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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